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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개인·법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참조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기간이 다르지만. 지금 1월에는 확정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신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분기 자료, 개인사업자는 작년 하반기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1월에는 준비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5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카드 사용분중 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큼의 부가세가 나올지 미리 모의계산 해보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이발행 세금계산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부분은 조회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사중 선택 후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매입, 매출 자료 조회하여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사업자 구분
부가세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