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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 신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으면 많이 헷갈리시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신고에서 납부까지 편하실 거예요. 그전에 퇴지공제 신고대상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 확인후 신고 납부 하시는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퇴직공제 신고대상 알아보기

 

 

 

 

 

일용직 퇴직공제 신고

퇴직공제 신고 바로가기

일용직 출, 퇴근 시 전자카드 찍고 일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 전자카드 단말기에 찍힌 정보를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카드에 출퇴근 관리때문에 상용직도 카드를 찍는 분도 있으신데요 퇴직공제 신고하실때는 일용직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2. 성립신고한 현장선택

 

 

3. 신고관리 → 근로내역 확정

 성립신고 후 첫 신고현장에서 첫 달에는 전자카드 찍힌 일용 근로자분들 정보를 한번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소속과 직종을 수정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괄 변경이 가능하니 수성후 진행하시면 되세요.(매월 2일 이후)

 

 

 

4. 일용직 근로내역 일수 수정 및 확정

  - 실제 근로일수를 확인 및 수정하여 저장 후 전체 확정

 

4.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

 - 공정률 입력

 - 근로일수 확인 후 공제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