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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합산 기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업장에서 8일 미만이라도, 여러 사업장 합산으로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EDI 신고 단계 +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고 방식: ‘합산은 공단이 판단’, 사업주는 기존대로 일용직 신고
- 사업주는 기존처럼 사업장별 일용직 신고만 하면 됨
- 국민연금공단이 여러 사업장 신고 자료를 자동 합산하여 대상 여부 판단
-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 근무이력까지 수집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 EDI 신고 단계 (사업주용)
- 1단계 - 국민연금 EDI 시스템 접속
- 2단계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클릭
- 3단계 - 근로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근로 시작일 등)
- 4단계 - 일용직 여부 체크
- 5단계 - 보험료 자동 산출 → 전자서명 제출
🔁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자가 주의할 점
-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산 판단이 정확해짐
- 일용직 근무는 ‘근무일 기준’으로 보고, 근무시간도 가급적 기재
-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근무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할 것
-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해줌 (별도 확인 가능)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 Q. 한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만 3일 근무했습니다. 신고하나요?
✔️ 예, 일용직은 1일만 근무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후 공단이 합산 여부 판단. - Q. 우리가 신고 안 하면 다른 사업장 것도 누락되나요?
✔️ 그렇습니다. 공단은 모든 사업장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신고 누락이 문제가 됩니다. - Q.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우리 쪽만 과태료가 나오나요?
✔️ 해당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일용직 국민연금 신고 기준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일용직 국민연금 신고 기준 총정리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이 크게 달라지며,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피해 없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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