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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장별로 판단하던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합산 기준으로 바뀌면서 신고 방식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사업장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엇이 바뀌었을까?

  • 변경 전: 각 건설현장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시 국민연금 대상
  • 변경 후(7월 1일~):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
  • → 여러 현장에서 각각 7일씩 일해도, 합산이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

 

 

사업장단위 적용 대상 판단기준

  사업장 단위 합산시 국민여금 가입대상자가 될수 있기 때문데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1] - A현장: 7일 근로

             - B현장: 7일 근로     ➡ 합산 14일 → 국민연금 신고 대상

 

[예시 2] - A현장: 3일 근로(120만 원)

             - B현장: 3일 근로(120만 원) ➡ 합산 소득 240만 원 → 국민연금 신고 대상

 

[예시 3] - A현장: 8일 근로

             - 다음 달 B현장: 8일 근로 ➡ 연속 근로 합산 시 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점

  •  모든 현장의 근로내역을 본사로 전송해야 합산 판단 가능 : 합산된 근로내용을 본사 일용관리번호로 신고 진행.
  •  일부 현장 누락 시 사업장 손실 발생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원천징수가 필수! 놓치면 사업장 추가부담
  •  건강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공제 방식 유지

 

 

 현명한 사업장 신고 방법

 

- 본사 일용 관리번호를 활용해 일괄 신고

- 또는 각 현장 임의 신고 진행 가능 단, 신고 방식에 따라 보험료 하한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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